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납품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범행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인천지검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검찰은 A씨에게 현금을 건넨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이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안 해역의 불법 어업단속 및 지도와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해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인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어업지도선 1척의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부풀린 뒤 납품업체에서 부품을 받는 대신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 원권 2000장을 담는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A씨가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까지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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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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