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로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키스방 유인해 범행,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2일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또한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살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급 5만원의 고액을 벌 수 있는 카페바 일이 있다"라고 속이며 키스방으로 유인했는데 A씨가 문자를 보낸 대상자만 약 1000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키스방 운영업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씨는 일하기 전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과 신체 접촉을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추행 내지는 간음(부적절한 성관계)을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성병에 걸리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라며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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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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