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고양·수원 특례시장…"과도한 규제 그만"

특례시에 '준광역급' 권한 부여해야…행·재정특례 확보 적극 협력

수도권 거대 도시인 고양·수원특례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10일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양특례시

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또한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또한, 권한·재정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으로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인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대규모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 건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동환·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11월 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 협의회(이재준 대표회장)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 TF위원회(이동환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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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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