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에 "7억 배상"

법원이 대구공항에 착륙 전 고도 200여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26일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천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 흔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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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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