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경기 수원시가 불법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수원시청. ⓒ수원시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 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 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