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 관리·단속 소홀" 지적…담당 직원은 4명, 그중 업무담당자 1명에 불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 대화동) ⓒ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일산3동, 대화동) 의원이 고양시에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서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6월 8일 일산호수공원에 불법 진입한 전동킥보드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고양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와 단속에 소홀했다. 관내서 운행 중인 약 50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관리하는 자전거문화팀은 총원 4명으로 이중 업무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미흡함을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전년 대비 38% 증가한 2386건의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전년 대비 124% 증가한 8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수진 시의원

이날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위해 견인대행 용역비 증액 △경찰과 연계해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으로 교통안전 확보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에 따른 시민안전교육 강화 △교육청과 연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여사업자에게 △속도 하향 권고(현행 25km 미만 → 20km 미만) △면허 및 본인인증 절차 필수 △도로를 벗어날 경우 10km 이하로 속도제한 등을 강력하게 권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업자 등록제를 골자로 한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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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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