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성영상물 소지·배포한 고교생 재판행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영상물을 소지·배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군은 지난해 12월 10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불법 영상물을 SNS를 통해 확보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해당 영상물을 건네받은 뒤 이를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상물 분석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자와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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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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