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24년 하반기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재기 지원 기회 부여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9월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재기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2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사회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우선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한 상환약정금액의 10%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재기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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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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