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 발표

소방 장비 확충에 50억 원 투입, 급속충전기 충전율 90% 이하로 제한

인천광역시는 지난 1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및 소방 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청. ⓒ인천시

시는 우선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및 소방 장비 확충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소방차, 궤도형 배연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 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도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주요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도 협의를 통해 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가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에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건축 부문에 화재감시시스템(열 감지 카메라 설치 등) 도입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신축건축물 설계 시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하층 등 건물내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방출량이 큰 헤드 설치,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기준을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반영해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인천에서 발생한 만큼,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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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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