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다른 사람 차량 몰고간 40대...잡고보니 무면허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울산동부서,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절도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0분쯤 울산 동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주는 차에 열쇠를 놔둔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A 씨가 차량을 몰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이후 2km가량 떨어진 주택가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해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 울산 동부경찰서 전경. ⓒ울산동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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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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