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정읍시의원 "지역위원회의 해당행위·비위의혹 조사 기준 일관되지 않아"

"혐의 확인되지 않은 본인 사건은 징계 요청, 민주당 의원은 봐주기" 비판

이복형 전북자치도 정읍시의원이 최근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의 선출직 공직자의 해당행위와 비위의혹에 따른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복형 의원은 2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방의회 과도한 간섭으로 뿔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복형 전북자치도 정읍시의원이 8월 2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의 선출직 공직자의 해당행위와 비위의혹에 따른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복형 의원

이 의원은 "본인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 3건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정읍시청의 원본대조필 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소명하고 혐의없음을 입증했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을 동원해 (본인의)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6월 5일 지역 주간지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총 9966m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인에 대한 수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받고, 의원직 자진 사퇴도 약속한다"며 선출직 의원들의 확인된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준병 의원은 '과거 모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논의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현재는 그 기준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역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의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및 정읍시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읍시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명목으로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며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라며 "지방의회는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기관이다. 그 대표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곧 시민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과 같다. 직권남용을 멈춰달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들은 윤준병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정치에서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며 선출했다. 중앙 정치에 충실하며, 넓은 시야로 큰 정치를 이끄는 훌륭한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제9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해당행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9명중(해당행위 의혹 7명, 비위 의혹 의원 2명) 이복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거나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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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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