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가유산 보존관리 강화

금호지 불법 어로행위 근절…남생이 보호대책 강구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금호지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가 통발에 걸려 집단 폐사한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남생이는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로 저수지와 하천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호지에서 자주 목격돼 왔는데 지난 20일 금호지에서 남생이 15마리가 거북이 통발에 걸려 폐사한 채 발견돼 진주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폐사한 남생이들은 통발 안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통발에 들어갔다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산면 금호지 전경. ⓒ진주시

시는 금호지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통발 설치는 불법 행위라며 금호지 불법 통발 설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남생이 보호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호지 주변 산책로에 안내판을 설치해 남생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산면 이장단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로 행위 발견 시 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등 남생이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보호와 개체 수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남생이뿐만 아니라 진주시 소재 국가유산 전반에 대한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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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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