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포천시의회의장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 만장일치로 채택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안)’을 제출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임종훈 의장이 제출한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문’은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종훈 의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 등 군사활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 해서는 안된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훈 포천시의회의장.ⓒ포천시의회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해당 건의문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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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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