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 초교 행정실장, 중학교 침입해 교감 등 폭행

과거 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데 앙심 품은 ‘보복 범행’ 추정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교감과 교사 등을 폭행한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분당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교감 B(40대·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교사 C(40대·여)씨도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코드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성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업무상 위계)로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도교육청에서 파면 조치됐다.

이 때문에 성추행 범죄가 발생한 당시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던 B씨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해당 중학교 주변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 B씨와 후임 장학사 등의 실명을 명시한 채 불만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던 A씨는 이날 학교 측이 ‘교육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된 뒤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로,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안을 보고 받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향후 피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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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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