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면 사직리·화대리 일대 온천원보호지구 개발제한 해제 추진

지난 30년간 약 280만㎥의 지하수개발 제한과 약 22만 6000㎥의 건축행위제한 받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30년 만에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사직리, 화대리 일대의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장기간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약 280만㎥의 지하수개발 제한과 약 22만 6000㎡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돼 왔다.

또한, 현행 ‘온천법’은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3자의 온천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는 유황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지난 3월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하고 7월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이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폐지 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지난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온천지구 해제가 장기간 침해됐던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청 전경.ⓒ포천시

한편, 용도지역이 환원된 토지는 토지적성평가,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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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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