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또다시 범행...초등학생 미행에 여성까지 몰카한 20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하교하던 여학생 뒤따라가 주거 침입 시도

하교 중인 여학생을 미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부모가 112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여성 몰카범으로 붙잡힌 남성이 여학생을 미행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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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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