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보석 석방

법원, 거주지 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버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49)씨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연합뉴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과 공범 또는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이 중 40곳에 특정 통신회사의 통신장비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장비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이 나누는 대화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지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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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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