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구속

법원 "도주의 우려 있어"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전경. ⓒ인천미추홀경찰서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미추홀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 B(20대)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목격한 PC방 업주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 개월 전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