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달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10만 원

가평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알리는 금연표지판.ⓒ가평군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군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8개소에 금연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어 각 읍면과 군청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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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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