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모집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용인특례시는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 우수기업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탁월한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기업지원과로 전화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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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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