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랑하는 할머니였다"...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 징역 24년 구형

사고사 가장할 방법 논의 등 공동범행 공모, 검찰 "반인륜적 패륜 범행" 엄벌 요구

설 명절 연휴 친할머니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남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여)씨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9일 설 연휴에 명절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인 C(79)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틑날 긴급체포된 A씨는 우발적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두 사람은 사고사로 가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장기간 B씨로부터 범행을 교사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B씨 측은 "공모했더라면 공모한 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 중 몇 가지가 일치한 것 뿐"이라며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평소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손자를 위해 동사무소를 자주 오가며 복지 혜택을 공부하는 등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였다"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험한 말을 일삼는 신경질적인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그동안 사랑으로 보살펴온 손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 같은 반인륜적 패륜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를 엄벌에 처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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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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