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폭발 사고’, 스프링클러 작동 안돼 피해 키워

소방당국, 아파트 관계자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 누른 기록 확인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당시 스프링클러가 아파트 관계자의 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진행된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스프링클러 작동에 필요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솔레노이드 밸브’는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개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

소방당국은 또 화재 발생 직후 화재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평소 소방 배관이 비어있다가 화재 감지기가 작동된 이후 물이 공급돼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준비작동식’이다.

그러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리면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다.

해당 버튼은 눌린지 5분 만에 해제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구역 내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되며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돼 스프링클러 작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조사 분석 결과를 비롯해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이번 화재는 해당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흰색 벤츠 전기차량에서 시작됐다.

불이 나기 59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7시16분께 주차된 이 차량은 당시 특별한 상황이 없음에도 갑자기 불이 붙었고, 이후 불길이 확산되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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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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