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육·교육시설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전남 영광군이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군은 총 58개소(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가 해당된다.

▲영광군이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6일 고시했다ⓒ영광군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7일 이후부터는 금연지도원의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영광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현수막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법령의 개정 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및 시행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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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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