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乙 의원 "농지 특별법 재발의"

"본 법안 반드시 통과...국가식량자급 기여할 수 있는 기초석 되길 희망"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정책과 농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정호 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농지소유관계와 임대차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 봉하마을에서 10년간 친환경 벼농사를 하면서였다"고 밝혔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봉하마을 들판이 24만 평이었는데 그중 80% 이상이 부재지주와 개발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었다"고 하는 김 의원은 "정작 농사짓는 농민들은 20%이고 대부분 임차농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그후 봉하마을 들판은 점차 농민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유배되고 있었다"며 "경자유전·용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따라 제2의 농지개혁이 필요하다고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농지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 되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재추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기후재난으로 일상화될 식량위기의 대책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는 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온도를 낮추어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저수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나날이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지가 생산수단이 아닌 자산증식의 투기대상으로 전락해 실제 농지는 매년 격감하고 식량자급률이 20% 초반으로 떨어지고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0여 년간 농지전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어 실제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토대로 농지정책과 농업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갈수록 농지법의 예외조항은 늘어나면서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전락되었고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형해화 되고 있다"고 하면서 "허점투성이인 우리 농지의 이용·소유·전용 등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농민적 토지소유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후위기 대응·국가식량자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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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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