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 이내'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경기도

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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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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