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달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제도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8243명에게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60만 원씩 49억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임업인이다.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말 60만 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상반기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 농어민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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