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화개장터 내 판매 벌꿀, 성분 확인 안돼?

군 “꿀 등급제 홍보와 계도로 다각적 대책 마련할 것”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상권에 유통되는 자연벌꿀에 대한 소비자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화개장터는 인접해 있는 쌍계사와 함께 하동군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하나다.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인 만큼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자연벌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리 감독기관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옛날 시골장터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화개장터에는 국밥집, 도토리묵, 재첩국집, 주막, 엿장수, 산나물,녹차 등의 특산품 등이 있다.

특히 우리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장간이 있어 호미, 낫등 전통 농기구와 주방용 칼등을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훈훈한 인심을 주고받는 만남과 화합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화개장터에서 등급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자연벌꿀. ⓒ프레시안(김동수)

1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는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과 수입산 꿀을 차별화 하고 벌에게 설탕 등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이 자연벌꿀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꿀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꿀 등급제는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벌이 꽃가루 등을 옮겨와 만들어내는 자연벌꿀의 경우 이러한 인증과정을 거쳐 QR코드가 부착된다.

부착된 QR코드로 접속하면 밀월과 생산지역, 품질유지기한, 검사기관, 판매자명, 품질관리자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 정모씨(62)는 “화개장터에서 판매되는 자연벌꿀은 QR코드는 커녕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기마저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꿀 등급제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개장터 내에서 판매되는 자연벌꿀이 100% 자연벌꿀인지 사양벌꿀을 자연벌꿀이라고 위장한 것인지 자연벌꿀과 사양벌꿀을 섞어 판매하는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불만을 토로헸다.

또 “화개장터 내 상인들은 자연벌꿀이라며 판매하고 있으나 성분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사양벌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을 자연벌꿀이라며 판매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매하기 찝찝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 시중에 등급을 받은 제품이 6·7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화개장터에서는 등급을 받지 않은 제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꿀의 성분이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화개장터 상인회는 “상인들은 업자가 자연벌꿀이라며 가져다주는 상품을 그대로 전달받아 판매만 했을 뿐”이라며 “상인들이 양봉업자가 아니기에 자연벌꿀에 대한 세밀한 구분 등은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등급판정 받은 자연벌꿀. ⓒ프레시안(김동수)

군 축산과는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군 차원에서 양봉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인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등급제 홍보와 인증 유도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양봉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증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 화개장터가 더욱 투명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화개장터뿐만 아니라 하동군 최참판댁 일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하동군 외 경남지역의 다른 관광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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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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