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검사탄핵 청문회'도 의결 강행…이르면 8.1 본회의에 상정·보고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야권의 단독 의결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대체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총선공약으로 낸 뒤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13조 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 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후 재의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일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전 대표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앞두고 토론을 더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 의사진행표결을 강행해 표결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거부권 유도냐", "입법 독재"라고 항의를 이어갔지만 정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퇴거명령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 등 격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회의장은 고성에 휩싸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일방적 토론 종결이다.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정 위원장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즉각 응수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