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된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7 년째 불법 사용 중

2017년 인허가 부서 잘못된 허가로 혈세 7억 여원 날릴 처지

경북 영덕군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이 건폐율을 위반해 증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덕군은 지난 2017년 영해면 벌영리 563-2번지, 563-6번지에 6억 6000만 원 건축비로 창고시설 717.4㎡를 증축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따르면 563-6번지 (990㎡), 563-2번지 (1739㎡)를 합산한 2729㎡ 면적에 3동 합산 1108.89㎡의 건축물이 있어 34.58%의 건폐율을 나타낸다.ⓒ프레시안(박종근)

해당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영덕군 조례 등에 의거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증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에 농기계임대창고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은 건폐율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 된다.

▲경북 영덕군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이 건폐율을 위반해 증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프레시안(박종근)

7월 29일 발급된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따르면 563-6번지 (990㎡), 563-2번지 (1739㎡)를 합산한 2729㎡ 면적에 3동 합산 1108.89㎡의 건축물이 있어 34.58%의 건폐율을 나타낸다.

건폐율을 초과한 해당 부지에는 3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중 1동은 경북소방본부 영덕소방서 영해 119안전센터로 운영 중이며 합산 건폐율에 포함된 이 건물 또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군청 관계자는 “허가 당시 실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고 창고시설이라서 (전임자들이) 농산물 보관 창고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농기계임대(보관) 창고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만 할 뿐 건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며 “북부분소를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해당 건물은 철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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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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