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관내 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설치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26일 하남시의회 제332회 본회의에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학교 교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제2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신설해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미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발맞춰 하남시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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