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해당행위 기초의원 9명 중징계 결정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서 당 지침 따르지 않아...일벌백계 취지

부산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해당행위를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행위를 한 당원 9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고 동래구의회 장영진 의원과 허미연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했다.

또한 동구의회 안종원 의원과 김미연 의원,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고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게 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중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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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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