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성년자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 제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갑) 의원이 스토킹 범죄에서 미성년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소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4515건이었지만, 2021년 1만4509건 이후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의 경우도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2256건에 달한다.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 소병훈 의원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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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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