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농업인 경영 부담 해소

3월~ 6월까지 구입한 유류중 최대 1만리터까지…8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에 주소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을 합해 최대 1만 리터를 지원한다.

기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으로, 유종별 상승분에 대해 유종에 따라 50~2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해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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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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