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입주기업 부담 감소…새만금개발청 '운영 지침' 개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지침까지 개정했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산단 내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기준을 완화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 유예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기준을 종전의 '투자금액 전부'에서 '투자금액 전부 또는 실제 임대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새만금개발청 항공사진 ⓒ새만금개발청

또 사업계획 이행기간(5년)에 대해 지금까지는 유예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임대기업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에는 '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완료'로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된다.

이밖에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공장 건축면적(기준건축면적)을 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를 따르는 것으로 명확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임대기업들의 투자이행 기준이 완비되지 않아 다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임대용지 입주기업의 투자이행 기준이 유연하게 바뀌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유예기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지원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야말로 새만금청의 가장 큰 화두"라며 "앞으로도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여러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여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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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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