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전체 치매환자 53% 혜택 예상

곡성군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687만 896원) 이하에서 14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802만 1878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곡성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곡성군

곡성군의 60세 이상 치매 추정 인구수는 2021년 1474명, 2022년 1519명, 2023년 155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번 확대 지원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곡성군민 중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치매 진단코드 및 치매치료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곡성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곡성군에 등록된 치매 환자 1,343명 중 557명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았으며,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15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돼 전체 치매환자 중 53%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치매 어르신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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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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