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5일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사토처리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진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1일, 창원시의회 제134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진해지식산업센터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가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에서는 당시 지정된 사토장 현장 확인과 관련자 면담, 서류 확인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토처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공공시설사업장 내 사토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공공시설 사업 토석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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