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시행...최대 100만원

제작·수입사와 시가 지원금 제공, 지역할인제 적용으로 시민 부담 완화

부산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지에스(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총 4곳이다.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매진해 맑고 쾌적한 하늘이 있는 부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