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 특별 점검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고발 등...

경북 영양군은 12 일부터 오는 31일 까지 대형마트를 포함한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등 17개 소를 대싱으로 품질관리 실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 사고 예방과 부정 및 불량 축산물 거래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이력제 준수 및 원산지 표시 등 영업자 이행 사항, 영업장 위생 기준 준수와 법률 위반 여부 등이며 단속 사항은 무허가 및 미 신고 제품 가공·포장, 허가 장소 이외의 영업, 유통기한 위·변조 등이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무표시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 위반, 무신고 건강식품 판매 등 업소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고발 등 행정 조치 이루어진다.

남한진 농업축산과장은 “영양군은 앞으로도 매년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휴가철 및 명절 등에 업체 특별점검을 추진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축산물 유통·판매 우수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점검 반이 축산물 품질관리 실태 점검하고 있다.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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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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