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이달 15일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순창군은 애초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순창군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나 사산아,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의 부모까지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나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 한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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