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회의원, “전국 소방관서에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부족”

팽창진주암은 광주·대전·경기 제외, 전혀 보유하지 않아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공장의 화재 사건을 통해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장비가 없어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의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하라는 소방청 대응매뉴얼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에 금속화재 현장대응을 위한 소화약제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양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의원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76곳의 소방관서에 마른모래 6022포, 팽창질석 4849포, 팽창진주암 28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마른모래는 수분관리가 어려워 금속화재 소화약제로 활용하기보다는 동절기 제설 및 미끄럼방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팽창질석 보유현황을 보면, 경북 1073포, 충북 757포, 경기 703포, 전남 658포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남 91포, 서울 90포, 전북 42포, 세종 41포, 인천 24포, 광주 18포 순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다.

팽창진주암의 경우 광주 19포, 경기 6포, 대전 3포를 제외하고, 전국 소방관서 대부분이 전혀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제주도의 경우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방청 ‘금속화재 대응절차’매뉴얼에 따르면, 리튬과 같은 금속화재의 경우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 건조사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종양 의원은 “소방청 대응매뉴얼에도 금속화재 시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관련 소화약제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금속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방청은 금속화재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약제를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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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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