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생태계 훼손방지 … 취사행위, 쓰레기 등 단속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양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경합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전광판, SNS를 통해 단속내용을 알리는 등 단속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올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