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000만원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요청

전북특별자치도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2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전북지역 출국금지자 129명 가운데 새롭게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9명이며 50명은 기존 출국금지에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의 체납한 지방세의 총 규모는 143억원에 달한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자치도

현행 지방제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및 공매·담보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와 기존 출국 금지자 가운데 연장이 필요한 자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 종료 및 여권 발급 사실이 없어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0만원이상 체납자 59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