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북 차별 대광법 위헌"…헌재 위헌 심판 청구 '주목'

29일 전주시대의원대회 개최 "헌재 심판대 세울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29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에 나설 뜻을 밝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이성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뜨거운 외침이 전주시을 대의원대회장에 가득 찼다"며 "몸통을 흔드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29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청구할 뜻을 밝였다. 사진은 29일 전주시대의원대회장의 모습 ⓒ이성윤 의원실

이성윤 의원과 당원들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의 이성윤 의원이 대광법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22대 국회의 대광법 발의·처리 여부와 함께 위헌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대광법' 개정은 그동안 22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숙제로 자리해왔다.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지만 '대도시권'에 사실상 전북만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에 배제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종 광역도로망 구축이나 광역철도망 확충과정에서 전북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심각한 차별요인이라는 전북지역 각계의 불만이 누증돼 온 상태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예산 127조원을 배정하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타지역 대도시권에 쏟아붓고 있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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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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