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존재 대립' 꺼지지 않는 불씨...경북 안동 정상동 분양 빌라

유치권자-분양대행 업체직원 대치 상황...

경북 안동시 정상동에서 분양 중인 한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과 분양 대행업체 직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또 한번 더 일어나 논란이다.

2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 분양대행 업체 직원들이 법원 집행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프레시안(김종우)

지난달 27일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점유이전금지, 부동산금지가처분 법원 결정문을 들고 집행관을 대동한채 현장에 나타났다. 건물을 지키려는 분양대행 업체 직원들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과의 충돌은 없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시작으로 최근까지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 고소·고발만 45건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경찰 출동만도 60여 차례에 이르며, 이미 점유가 뒤바뀌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라 불법 행위의 유무는 그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빌라는 2동 총 40세대의 규모로 건축업체들은 해당 빌라를 짓고 수년째 돈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자 빌라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분양자 측은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음을 현수막 게첨과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유치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잔여 세대 등기부등본에, 피보전권리 1)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2)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대위를 표시 함으로써 사태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현장에 붙여 놓은 법원 고시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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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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