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불구 광역 다른 시군은 '찬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경기도의호서 회의갖고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 내의 기초지자체까지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 대 6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도) 20%'로 수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어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전남 영광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들이 지방재정법(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법의 개정 전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는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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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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