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하다 하다…신촌 대학가에서도 100억대 사기 "미래 불투명"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신촌 대학가 일대를 포함해 한 명의 임대인에게 1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1990년대생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신촌, 구로, 병점에 거주하는 세입자 94명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도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로인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등기가 나오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한 집에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상 집주인이 1명이다. 이에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년 동안 경매 유예가 가능함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아 퇴거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대현(가명) 씨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만 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다.

대책위 실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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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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