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용두산 도시생태복원사업, 공사장 관리 ‘허술’

벌목 소나무 방치, 비산먼지 방지와 안전시설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 강행

주민 “용두산 생태공원 훼손하는 카페 공사 웬 말이냐!”

경남 밀양시의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공사장에 안전시설·비산먼지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벌목된 소나무가 방치된 채로 공사를 강행해 공사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장은 밀양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자봉 등산로’에 위치해 있고, 하루 수백 명의 등산객이 이용하는 곳이다.

▲'용두산 도시생태복원사업'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기를 PE방호벽으로 막아 놓고(왼쪽 사진),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사진).ⓒ프레시안(임성현)

밀양시 등에 따르면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가곡동 산87-28 일원 17만 2000여㎡에 생태적 복원을 통한 자연생태계 랜드마크화와 도시개발 확장에 따라 생태축 훼손으로 서식지 파편화 진행에 따라, 사업비 125억 원을 들여 생태복원, 무장애탐방로, 전망대, 수변산책로 등 도시생태복원사업 공사를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20일 <프레시안>이 제보내용을 확인한 바 높이 4~5m, 길이 313m, 폭 2m 규모의 무장애탐방로 현장에는 구조물 설치와 용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작업자와 등산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한 비계설치, 합판이나 거물망 등 안전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사업장 입구의 세륜기를 PE방호벽으로 막아놓고 가동하지 않았고, 공사장과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장 옆에 불법 벌목된 소나무가 방치돼 있는 모습.ⓒ프레시안(임성현)

특히 문제는 소나무가 벌목된 채로 공사장 인근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를 벌목할 경우 재선충 방제 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하고 훈증·파쇄 등 적정 처리해서 완료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밀양시 관계자는 "벌목된 소나무 방치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고, 세륜장을 가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 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2.5m 이상 구조물 등 공사 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생명줄을 설치해 소화기와 관리자를 배치하고 작업한다"고 말했다.

밀양의 한 건설업자는 “구조물 설치나 용접 작업 시에는 현장 작업자는 물론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에 비계를 설치하고 그곳에 합판이나 거물망 등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밀양시의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자연이 훼손된다며 ‘용두산 생태공원 훼손하는 카페 공사 웬 말이냐!’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반대하고 있다.

▲공사장 인근 도로에 '용두산 생태공원 훼손하는 카페 공사 왠말이냐!'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해 놓은 모습.ⓒ프레시안(임성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