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선출직 공직자 잇단 '배우자 리스크'…부동산 추문 이어져

후반기 의장 도전 소식에 주민들 곱지 않은 시선 보내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추문에도 아랑곳 않고 단체장 선거에 나서 도덕성에 둔감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최근 시의원의 배우자가 실거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읍시로부터 귀농인 지원 혜택으로 억대 융자금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시의회 임시회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습니다. ⓒ

데일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의원 배우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정읍시 신태인읍으로 전입신고한 뒤 같은 해 3월8일 마을 이장으로부터 실거주 여부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정읍시 지원 대상자 15명 가운데 1인으로 선정돼 농협에서 1억4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이 자금으로 농지 약 660평을 매입했으나 지역주민들은 A씨가 이전한 주소지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아내가 귀농 목적으로 교육을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완료했으며 2022년 초 신태인읍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의원은 이어 "아내가 귀농 후 힘들어 해 올해 5월14일 2022년 당시 취득한 토지를 다시 매매했고 농협 대출금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귀농인 선정과 다른 대출에 비해 저리의 융자금 혜택 등은 자칫 특혜시비를 부를수 있어 선출직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진안군

앞서 진안군의원의 부인인 B씨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을 기입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B씨는 씨는 지난해 10월초 진안에 있는 2100㎡ 규모의 논을 9500만원에 산 뒤 바로 같은달 말에 1억4400만원에 되팔았다.

B씨는 이같은 거래내역을 숨기고 진안군에 1억원으로 매매했다고 신고해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가 4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만큼 5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24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시세차익을 500만 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세금을 2200만원이나 낮추게 된 것.

B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두 달 뒤 다운 계약 행위를 진안군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 차액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군의원은 배우자의 다운계약 사실 자체를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기초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각각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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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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