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해한 50대...계획범행은 부인

첫 공판에서 고의·보복 목적도 없었다며 상해 고의성만 인정

대낮에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첫 공판에서 고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지법 법조타운 인근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50대 유튜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바로 경주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부산으로 압송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상호 비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200건이 넘는 고소까지했으며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씨가 피고인으로, B씨가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와 B씨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상해의 고의는 있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라며 "보복, 협박적 목적 또한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찌른 행위가 살인의 목적이 없었던 것이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A씨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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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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