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불만...법원 방화 시도한 40대 구속기소

사회복무요원에 인화물질 뿌리고 살해까지 시도, 검찰 "사법체계 위해 가한 중대범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 ⓒ부산경찰청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이 A씨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법 앞에서 발생한 유투브 살인 사건, 대구지법 앞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같이 이번 사건은 소송 및 재판에 불만을 품고 사건 관계인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행위로 사법기관 종사자 및 사법체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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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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